월∼금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이론교육과 실전교육 진행
자전거교실은 월∼금 10:00부터 12:00까지 2시간씩 자전거 안전수칙, 안전장구 착용법에서 기본자세, 주행에 이르기까지 이론교육과 실전교육으로 진행되며 2주에 걸쳐 교육을 이수한 시민들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또한,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2018.9.28.)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 자전거의 날 및 법령 개선사항 등을 홍보하기 위해 기수별 교육 수료일에 남양주시자전거연합회를 주최로 교육 수료생,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여 남양주시 한강공원 삼패지구에서 『자전거 타는 날 라이딩 캠페인』을 실시한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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