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인한 인명 및 산불피해방지와 산림자원 보호

 
양평군은 23일 양평역 및 양평5일장 일원에서 수원국유림관리소, 양평소방서 등 관내 유관기관·단체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총60여명이 참여해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산불피해 방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농사철을 맞이하여 논·밭두렁 소각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봄철 건조기간이 지속될 경우 대형산불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등산객과 입산객이 주로 찾는 역과 터미널, 시장 등을 돌며 산불예방 전단지 배부, 산불예방 현수막, 피켓을 이용하여 홍보함은 물론, 관용차량을 이용한 산불예방 홍보방송 등 산불발생의 위험성과 산불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홍보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으로 100미터 이내에 불을 피울 경우 1차위반 30만원, 2차위반 40만원, 3차위반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산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반입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에 실수일지라도 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인구 산림과장은 "봄철을 맞이하여 등산객 등 입산자들은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지역주민들은 농사에도 이롭지 않는 논·밭두렁 소각을 금지하여 산불로부터 소중한 우리 산림자원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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