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지방세관계법 및 세무조사 절차 등 소개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주민세 증과, 7월에 일시부과했던 주택분 재산세 기준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등 2018년에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내용이 소개됐다.
이밖에 세무조사 절차 및 주요사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요령 등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관계자는 “지방세 안내 책자에 일반기업이 알기 어려운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 실무사례, 지방세 이의신청 등 상세한 내용까지 수록돼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기업이 세무조사 및 신고․납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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