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지방세관계법 및 세무조사 절차 등 소개

 
경기도는 20일 남부권역(경기도인재개발원), 21일 북부권역(의정부 정보도서관)에서 도내 기업 회계담당자, 세무사, 법무사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추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주민세 증과, 7월에 일시부과했던 주택분 재산세 기준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상향 등 2018년에 개정된 지방세관계법 내용이 소개됐다.

이밖에 세무조사 절차 및 주요사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요령 등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관계자는 “지방세 안내 책자에 일반기업이 알기 어려운 지방세 세무조사 절차, 실무사례, 지방세 이의신청 등 상세한 내용까지 수록돼 기업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에 대한 기업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기업이 세무조사 및 신고․납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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