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부담 예방과 10%감면 혜택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1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번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까지 연납대상자로 관리되고 이후부터 별도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적용기준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이고 이 기간 내 차량 멸실 또는 소유권 변경이 있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신청으로 10%할인 혜택과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부담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기한 내 경유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사용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며 연납 신청방법은 군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1-580-2241)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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