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상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물상에서 수집이 금지되어 있는 건축폐기물 및 혼합폐기물 등을 싼 가격에 배출자로부터 가지고 와서 야간시간대 및 주말을 틈타 인근 농지 및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불법투기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환경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포천시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운영중인 고물상에 대해 이달 말까지 시와 읍․면․동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류미애 청소자원과장은 "이달 말까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 규모, 영업대상 폐기물 및 지목, 도로 불법점유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폐지·고철·폐포장재 만으로 영업할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수조사 및 현장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고물상에 대한 관리방침 등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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