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군은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해당시설 관리자 최대 500만원, 이용자 1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실내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양평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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