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가구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등록 장애인 또는 임산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신규신청은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 수혜가구는 주소, 사용 에너지원, 가구원 등 정보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대상자로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8만4000원, 2인 가구 10만8000원, 3인 이상 가구 12만1000원으로 도시가스, 연탄, 등유, LPG, 전기를 직접 결제하는 실물카드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전기 요금이 자동적으로 차감되는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2018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가평군에서는 932가구가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받았다.
경기인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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