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보호 탐정제도 국민 약 80%가 원하고 있다.

▲ 대한민간조사협회 회장 하금석

탐정제도 법제화는 변호사와 탐정이 악어와 악어새가 될 것이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피해사실에 대한 사실조사업무 “공인탐정법“ 합법화를 위해 20대 국회 새누리당 윤제옥의원 외 11인이 “공인탐정법”안을 발의하여 안행위에 심의 중에 있다.

탐정. 민간조사제도 입법추진은 1999년 16대 국회 하순봉의원이 최초 법안추진을 목적으로 논의되어 17대국회에서 정식으로 발의되었고, 18, 19대, 20대 국회까지 17년에 거처 국회 법안 발의와 회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어온 민생법안으로 탐정 민간조사 제도는 신 직업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대한변협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개인정보유출, 기본권침해, 전관비리 조장우려 등 공인탐정법 입법추진에 대하여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직역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심지어 말도 안 되는 정치사찰과 국민 뒷조사에 악용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 변협의 속내가 심히 의심스럽다. 과연 변호사들이 의뢰인들의 피해사실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직접 발로 뛰고 있는가, 대부분 변호사들은 의뢰인에게 소송에 필요한 이런. 저런 사실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젠 변협도 국민의 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다면 공인탐정제도 법제화로 국민권익을 보호해야 될 것이다.
 
특히 변협에서 주장하는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에 우려는? 이미 2013년 9월 30일부로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누구라도 개인정보를 유출 할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고, 또한 사생활침해 우려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 사생활침해. 개인정보유출 우려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공인탐정제도 시행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본다.
 
전 세계적인 탐정제도는 OECD 경제협력기구 35개국 중에서 현제 우리나라만 탐정제도가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탐정제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 국민 약 78%가 공인탐정제도 법제화를 원하고 있고 공인탐정제도는 개인이나 기업 국민의 알 권리를 보고. 듣고. 사실을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수사가 아닌 비 권력형 사실조사 서비스 업무로서 많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제도로 알려져 있다.
 
OECD 국가 중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07년 “탐정업무 적정화에 관한법률” 을 제정하여 탐정업을 신고제. 자유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청을 경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탐정과 변호사의 업무는 현실적으로 다르므로 국민편익 보호를 위해 탐정과 변호사가 공생공존을 한다면 민. 형사상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진실규명을 위한 동반 조력자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예)탐정은 변호사 또는 의뢰자로부터 받은 소송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의뢰자에게 제공하고, 변호사는 탐정이 수집한 정황 증거. 자료에 대하여 법률 검토를 거처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탐정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다 소송이 불가피 하다면 변호사를 추천 의뢰하는 상호 공조 역할을 하는 탐정과 변호사는 악어와 악어새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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