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축산농가 퇴비 관리’ 홍보 및 합동 점검 실시

 
가평군은 퇴비로 인한 악취와 수질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축분뇨 및 퇴비 관리에 대해 안내하고 이어 이달 말부터 관리 실태를 환경부, 경기도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농번기를 앞두고 퇴비사용이 빈번해짐에 따라 발효되지 않은 축산 농가 퇴비가 반출되거나 경작농가에서 퇴비를 야적 또는 방치해 악취 등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우천 시에는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은 축산농가 200여 곳을 대상으로 봄철 퇴비 관리와 주의사항에 대해 홍보 및 안내 활동을 펼친다. 퇴비는 톱밥 및 왕겨 등을 사용해 충분히 부숙시켜야 하며, 장기간 농경지에 쌓아 놓으면 안 되고 반출 시에는 즉시 밭에 살포한 후 로터리 작업까지 마쳐야 한다.

군은 또 환경부, 경기도와 합동으로 이달 말부터 5월 10일까지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의 불법 처리를 예방하여 하천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수집・운반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운영실태, 미부숙 가축분뇨 반출・처리 및 살포, 가축분뇨 불법 처리 등이다.

한편, 농경지에 가축분뇨를 방치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효되지 아니한 퇴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축산농가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거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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