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최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3일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여 소방공무원의 복지 확충과 사고예방 등을 통해 소방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소방관서마다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마련하고 휴게실, 심신안정실,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퇴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취업지원 및 창업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시 지금까지 소방활동으로 인한 직업병 등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명시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과 근무여건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므로써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수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는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채용박람회 등의 사업을 통해 재난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퇴직후에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대표발의 한 최호 의원(자유한국당, 평택1)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보건 안전과 복지 여건 개선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토록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본 조례안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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