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주성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주성(국민의당·수원2) 의원은「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 반영과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유통센터에 입주 법인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해 운영주체가 친환경법인을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고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5월 11일에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