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자 의원(국민의당, 군포2)은 오늘,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한 공공위탁관리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김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비리가 도민의 약 70%가 사는 주거형태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도민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갖고, 해당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점검 강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관리와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비리 척결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공위탁관리’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도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조성을 통한 상생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공공위탁관리’ 제도란, 관리 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관리소장을 파견하고 직접 관리하는 사업으로, 지자체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형식이다.

 

저작권자 © 경기인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