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윤진(자유한국당?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민대상이 종합적인 최고의 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어민대상 운영 과정 중 소외되거나 종사인구에 비하여 시상이 제한적인 부문의 수상분야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식량작물(쌀을 제외한 잡곡, 두류, 서류) 부문, 특용작물(인삼,약용,버섯 등) 부문 신설, 가축분야(대가축, 중소가축)을 각각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및 기타가축” 부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진 의원은 농산물의 가공?수출?유통 분야에 국한돼 왔던 시상부문의 신설 및 확대 조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4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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