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장동길 의원(자유한국당, 광주2)은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율 감소를 위해 노인을 비롯한 어린이·장애인 등의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검토·반영토록 하고, 보행환경이 낙후된 구도심지와 낙후지역의 보행취약지역 개선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장 의원은 “고령화 시대는 급속히 도래하고 있는데 반해, 노인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 지적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검토·반영토록 하였다”는 말로 이번 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장 의원은 “보행환경이 낙후된 구도심지와 낙후지역 등을 비롯한 보행취약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행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된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포함하여 검토?반영토록 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첫째, 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된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 검토·반영토록 하였으며(안 제7조제2의2호 신설),둘째, 구도심지, 낙후지역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또한 보행환경 조성기준에 검토·반영토록 규정하였다(안 제7조제10호 신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용어순화 및 용어의 뜻을 분명히 하고자 개정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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