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도입으로‘근로자소득↑→소비↑→생산↑→일자리↑’경제선순환 효과 기대

 
2016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국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263만 명(13.7%)이며 특히 10대와 20대 초반 청년층, 60대 이상 고령층, 임시 및 일용근로자, 여성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86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했으며, 2013년부터 생계유지를 넘어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적용 중에 있다.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생활임금 목표제의 경제효과와 민간확산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와 시군의 생활임금 수혜자는 2015년 1,878명, 2016년 총 5,514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 경기도의 생활임금 수혜대상은 총 697명이며, 경기도 내 14개 시군의 평균 수혜자는 344명으로 분석한 수치이다.

염유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2017년 경기도와 관할시군에 소속·위탁된 근로자 중 생활임금 수혜자는 10,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2017년 경기도에 소속·위탁된 근로자 중 생활임금 수혜자가 766명, 31개 시군 중 조례를 검토중이거나 생활임금 예산이 미정인 시군을 제외한 25개 시군의 평균 수혜자를 400명으로 추정한 결과이다.

염 연구위원은 2017년 경기도와 25개 시군에 총 210억 원의 생활임금 예산을 추가한다면, 생산유발효과 61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47억 원, 고용유발효과 242명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생활임금 민간확산 방안으로는 첫째 정부차원에서 ▲저임금 집단의 소득보전 제도와의 연계 ▲생활임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생활임금 근거법안 통과 지원 ▲생활임금상승과 내수소비의 연결 유도 ▲비정규직 임금격차해소 노력이 필요하고 제안했다.

둘째 지자체 차원에서 ▲근접성·공공성이 큰 영역부터 우선적용 ▲생활임금기업 인증제 도입 ▲기존 기업인증제도와 연계 ▲생활임금 결정기구의 지역화·전문화 ▲생활임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고려 ▲생활임금 근거법안의 국회통과 위한 노력 강화 ▲고용주에 대한 적극적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차원의 ▲사업주에 대한 금융혜택 ▲전국단위의 생활임금 민간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염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소득이 상승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생산이 증가되어 일자리를 늘리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생활임금제 도입은 수혜 근로자들이 소비를 통해 경제 선순환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차원의 동시다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9년에 생활임금 목표액인 시급 10,000원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된다면, 경기도와 관할시군의 생산유발효과는 46조 5천 원, 고용유발효과는 18만 5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한 경기도는 2019년까지 시급 10,000원을 목표로 생활임금 목표제를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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