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관리강화로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목적

▲ 협약 체결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윤성규 환경부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서울‧인천시 는 지난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계적 추진과 인센티브 지원협약을 체결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의 목적은 수도권 내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관리를 강화해 수도권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다.

협약체결에 따라 2018년 과천시, 수원시 등 서울 인근 17개시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28개시)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확대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 LEZ)는 경기도내 28개 시 대기관리권역에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자동차이다.

▲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 수도권 내 A시에서 운행제한을 실시하면, A시 등록차량뿐 아니라 B시의 등록차량도 A시에서 운행을 할 수 없다.

도내 운행 중인 노후 경유자동차는 약 59만 대이며, 이번 협약에 따른 LEZ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도에 등록한 2.5톤 이상 저공해 미조치 차량 24만 대이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7만 대와 2.5톤 미만 차량 28만 대는 제외된다.

운행제한은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우선 2017년에는 1단계로 서울 전역에, 2018년에는 2단계로 서울 인근 도내 17개 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2020년에는 3단계로 경기 28개 시,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에 모두 적용된다.

▲ 협약식 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윤성규 환경부장관이 서로 악수를 하고 있다
도입 지역은 종합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차량과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노후 경유 차량은 시군의 조치명령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된다”고 전했다.

앞으로 제도가 정착되면 도내 대상 경유 자동차인 24만 대는 2020년까지 모두 조기 폐차 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노후경유차로 발생하는 도내 미세먼지는 2016년 현재 연간 2,745톤에서 2020년 2,498톤으로 247톤 감축될 전망이다.

한편, 경기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실시보다 1년 앞선 2017년부터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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