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호겸(더불어민주당·수원6)의원은 14일 제31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의 한계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과 20대 국회의 역할을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김의원은 “지방분권 강화의 핵심은 재원 확보에 있는데 최근 들어 지방재정에서 국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지방세 감세 정책을 남발하고 복지사업을 지방에 이양시키면서도 재정지원을 감소시켜 지방의 재정부담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추진키로 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 및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발표하여 수원·화성·용인·성남·과천·고양 등 불교부단체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큰 반발을 사고 있으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경우 무기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김호겸의원은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지방정부를 포함한 협의체를 설치하고, 자치분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조속히 다시 구성하여 지방정부 권한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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